(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29일 시작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현황과 환급 절차를 28일 안내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할 때 개인 화주 직접수출신고와 환급 절차를 통해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월 누계 환급금은 전년동기대비 31.4% 증가한 5300만 원이며,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 원 상당이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발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미국(6.1%) 순으로 유럽국가가 전체 환급액의 89.6%를 차지했고 독일은 환급액이 전년보다 78.7% 증가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개인 화주 직접 수출 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의 적극적 이용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물품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 하고 특송업체 및 우체국 등을 통해 선적한 후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단,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반품운송장, 환불영수자료 등 원판매자에게 반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출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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