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 심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와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3개 업체를 모집했으나 롯데·신세계·신라면세점 모두 입찰을 포기하며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신규 특허 평가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 총점 892.08점을 획득해 신규 특허권을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 소재 ‘두타면세점’을 조건부 인수했다. 강북상권을 노리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동대문에 두 번째 점포를 내며 ‘규모의 경제’로 롯데·신세계·신라 등 면세점 강자들과의 경쟁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솔라 주식회사’와 ‘티알글로벌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심의 결과 ‘탑솔라 주식회사’가 특허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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