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서 수집과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동의 없이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서 가명정보를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은 개별 동의 없이 정보이용을 막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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