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 과세체계가 출고가 기준에서 주류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전에는 출고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았지만, 내년부터 주류 용량이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맥주의 세율은 1㎘당 72%, 막걸리는 5%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이 부과된다.
생맥주 세율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해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자동으로 오르도록 했다.
반영지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고,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맥주나 탁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업소용 수제맥주키트도 주류에 포함됐다.
업소에서 버튼만 누르는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맥주를 제조해 팔고,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혁신산업 지원 조치다. 또한, 기존 개인용 수제맥주키트의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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