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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170만원 블프 TV 실제는 200만원 판매…소비자기만 논란

판매 중단 할인제품, 시판하는 것처럼 홍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인기 TV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30만원 더 높은 가격에 웃돈 판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지난 2일 지난 11월 한 달간 가전제품 매출이 500% 올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75인치 스마트TV를 다른 채널보다 많게는 10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관·부가세와 배송비를 모두 포함해 171만3600원에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할인시즌이 끝났어도 여전히 할인가격에 판다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2일 기준 티몬은 해당 스마트TV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쿠폰 적용 172만3200원(표시가격 179만5000원)에 스마트TV를 할인 판매한다는 채널은 유지되고 있었고, 재고도 111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티몬 측은 팝업창을 띄워 구매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티몬 측은 보도자료 작성 시점이 11월이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11월 말께 판매중단한 상품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12월에도 판매하는 것으로 오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최종 검수한 인원은 최소 6년 이상 티몬에서 근무한 베테랑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커머스는 기간 내지 수량 한정으로 판매한다. 판매기한을 미리 알리거나,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티몬도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해당 할인제품에 대해서는 실시간 재고수량 반영을 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특정 할인 시기마다 홍보나 광고에 잘못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한정수량 할인상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재고수량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다른 제품을 노출해 매출을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공정거래당국에는 매년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관련 민원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 제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제재를 하려면 업체 측에서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시간 재고수량 반영이나 기간한정 표시 등은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유독 할인 기간마다 늘 이러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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