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월 30만원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저소득층 지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20%에 한해 25만원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렸다.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30만원을고,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동의했다.
복지위는 매년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장애연금액 등의 인상·지급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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