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인 경영인증제가 도입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고지 대상 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결정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가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규준에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5단계 등급제(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민원건수·영업 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업종 1% 이상(금투업계·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이 아닌 중소형 금융사는 희망할 경우 금감원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