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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세행정포럼] 유튜버 채널개통 시점에서 사업자등록 유도

미등록 시 불이익 명확히 고지…외국환거래정보 제공범위 확대
SNS마켓 사업자등록 표시·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개인 소득세 감면·대규모 사업자 세무조사 병행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튜버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성실신고 안내 시 유인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SNS를 통해 개인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7일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1인 크리에이터와 SNS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원포착이 어렵다”며 “유튜브나 SNS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개인 간 계좌이체나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 당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의 탈루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고 전했다.

 

국내 플랫폼만을 활용하거나, 1인 미디어 기획사(Multi Channel Network,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해당 기획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이 쉽다.

 

반면 유튜브처럼 국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외국 은행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외화로 직접 지급해 국세청이 바로 거래현황을 집계할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전달받는 외환거래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역시 인당 1만 달러가 넘는 거래여야만 가능하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SNS마켓의 경우 그 거래규모나 실태를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오픈마켓 거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지만, SNS마켓은 현금거래 또는 계좌이체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인 탓이다. 게다가 SNS마켓 거래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유튜버에 대해서는 “상당수 유튜버가 사회 초년생이고, 고의적인 소득 탈루 의도보다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유형별・수익 규모별로 비용공제 범위 등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함으로써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장비 구입 등 사업시작 단계부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도 자세히 안내하는 식이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 지급거래 기준을 인별 연간 1만달러에서 낮춰 성실신고 안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송금 규모와 영상조회, 구독자 수 등을 연계 분석하여 1인 크리에이터의 예상 수익규모 등을 관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SNS마켓에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 등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SNS마켓 등 통신판매업자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1인 미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NS마켓의 특성에 맞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방안도 나왔다.

 

과세 초기인 점을 감안해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납부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워낙 SNS가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구전 전파가 빠르기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신고납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중개를 오프라인 하면, 부동산 서비스인데 1인 크리에이터가 부동산 정보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기타 개인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며 “단순경비율 기준 금액이 하나는 3600만원, 다른 하나는 2400만원을 적용받는데 조세형평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결제대행 자료나 지급명세서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익금액을 파악하는데 유튜브도 국외 플랫폼 사업자도 제출할 수 있게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OECD도 최근 플랫폼 사업의 중개 거래 정보를 각 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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