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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 경제정책]공정위 사회적 약자·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특고직 보호·생활 밀접분야 권익 제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핵심과제로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선정했다.

 

하도급 업체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과 밀착된 사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을 마련한 것.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내년 추진하는 정책들의 핵심은 하도급 업체와 특고직 종사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약자들의 보호와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총 10가지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조정제도 개선 ▲가맹·유통 대리점 등 취약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기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 공동행위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급이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등을 통한 2차 협력사 대금지급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 이행평가기준을 개정, 시스템 이용률 만점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의도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보급업종은 6개에서 12개로 2배로 늘어난다.

 

원·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지원·협력을 합의하도록 유도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많은 자율성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고시·지침을 개정해 중기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단체는 가격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사 사이에 끼인 특고직 근로자 보호도 속도가 붙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특고직 근로자들의 표준위촉계약서를 도입하고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SW개발자 등의 직종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상태다.

 

공정위가 내년 추진하는 정책의 또다른 핵심 축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분야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 지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기반 확충 등이 선정됐다.

 

우선 내년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까지 6개월간 거래회수 20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이었던 기준이 전년도 기준 각각 40회와 4800만원까지 늘어난 것.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정보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정보 등 육아 관련 정보가 통합되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 및 공동조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자율적 일감나누기 유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반영해 물류와 SL, 광고대행과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이 스스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대기업 총수들이 회사를 통해 부당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판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공동손자회사 금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행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한 기업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국세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총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형적인 대기업 지배구조에 내년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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