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2월 19일, 지재권 보호활동에 기여한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자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통한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위조품을 적발한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의 노고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는 그간 지속적으로 통관단계에서의 위조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홍콩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나이키 위조품 전량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본 행사는 TIPA 김용태 상임임원, 나이키코리아 김상태 상무,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 전웅길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배경 소개,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TIPA 김용태 상임임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관은 우리나라의 관문에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있으며, TIPA는 세관과 협력해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짝퉁을 적발하여 지재권 보호를 위해 힘써준 세관 담당자들에게 지재권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TIPA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올해 1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지재권침해 소량화물에 대하여 협회 회원사와 소량화물 위조품 적발에 동참을 원하는 지재권자 상표의 선별 및 현장 감정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매주 협회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재권 침해 물품이 특송물품으로 우회하여 반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TIPA는 기존 항공EMS 이외에 해상 특송 및 해상 EMS 현장지원을 확대하여 통관단계에서의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조사 단속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장에서의 지재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한 사진 대리 촬영 등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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