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 내 연말정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명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금액규모가 커 환급금액도 크다.
A씨의 경우 2014~2018년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수정(경정)청구를 한 결과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개인 간 차입이어도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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