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합리적인 과세방안과 과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Lecture Hall)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란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연다.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과세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어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맡으며,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다.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패널에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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