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되고 일정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호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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