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며 그중 동작구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10.61% 상승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22만호의 표준주택을 선정됐으며 14만2000호 도시지역에, 7만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 됐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 등 4곳이다.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시세구간별로 보면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에 비해 0.6%p 높아졌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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