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의 주 내용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반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검착개혁법을 잇따라 의결한 바 있다.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헌병’은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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