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기업 대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도 경감된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4월부터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으로써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불법 수출도 사전에 차단한다.
관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컨테이너 내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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