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잠정) 금융지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있는 중소기업,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이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때 심사결과·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기한연기를 할 수 있다.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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