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초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을 세입자로 등록하고 전세금 형태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자기자금 1억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 B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2억원에 샀다. B부부 자녀가 시세보다 5억원이나 낮게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B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다.
# C씨는 지난해 8월 자기자금 5000만원으로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구매방법은 C씨가 갖고 있던 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리고 전세대금(9억5000만원)을 합쳐 11억5000만원을 만들고 5억5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받아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조만간 국세청의 세금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정부 합동조사팀(합동조사팀)이 실시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각각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조사팀은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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