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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종전규정 시행 당시 건축공사 착공한 이상,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23. 000토지에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0,793.17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7.7.6.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180,793.1758㎡, 1,510세대, 취득가액 000원, 이라 이 겅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4.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8.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 규정은 이미 실효되었으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 규정이 실효되건 전에 신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11.26.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2014.12.3. 분양까지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부법인은 2014.9.15.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이후인 2014.11.26.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착공을 한 점(조심 2017지806, 2017.11.6. 참조), 또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 유지, 종료 및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기존에 감면되고 있던 규정의 일부가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에서는 주택법령 등에 따라 허가·착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이므로 종전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 심판원은 일반적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그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2535, 2020.01.1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52 판결 참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별 경과규정과 달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다만 불리하게 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한다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종전 규정에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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