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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유찰…정부규제·신종 코로나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이 처음으로 유찰됐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둔 물량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일까지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2가구와 상가 4호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84L형(전용 84.97㎡) 17억5000만원, 84A형(전용 84.98㎡) 17억350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말 낙찰된 보류지 5가구 중 낙찰자의 미계약에 따라 재매각 공고를 한 것으로 두 가구 모두 4개월 새 15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일괄 매각 조건으로 진행된 상가의 경우 지하 1층 2호와 지상 1층 2호 등 총 4호의 최저 입찰가격 합계가 31억8800만원에 달했다.

 

조합이 작년 7월과 9월 각각 아파트 5가구를 일괄·개별매각 공고한 보류지는 모두 낙찰됐다.

 

일괄매각 당시에는 최저 입찰금액 합계가 77억4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이보다 1억200만원 높은 78억600만원을 기록했다.

 

또 투자자의 매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개별매각 때는 최저 입찰가가 일괄매각 때보다 1억∼2억원 높아졌음에도 5가구 모두 낙찰됐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은 청약 점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금 부자부터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까지 보류지에 몰리며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금지된 데 이어, 이 단지에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HDC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2015년 12월 착공해 2018년 말 9510가구로 탈바꿈했다. 입주는 작년 4월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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