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성추행 의혹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관위는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 보도의 기반이 되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이에 공관위 내부서는 이 정도면 의혹이 해소됐디고 보고 예비후보로 나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성추행 의혹은 민감한 이슈이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라며 부적격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었다.
당 지도부는 미투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자신은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며 자세한 입장은 10일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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