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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살보험금 과세 분쟁서 생보사 '연전연승'

조세심판원서 교보생명 승소…오렌지라이프 이어 2연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연지급 과세를 놓고 국세청과 세무분쟁을 벌였던 생명보험사가 연이어 승리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을 제기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사의 ‘세금 폭탄’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을 신청한 교보생명에 대해 보험사 인용(승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과세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보험사와 국세청의 조세심판 대립은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이어 2번 연속 보험사가 웃게됐다.

 

국세청과 보험사의 갈등은 자살보험금 지연이자의 비용 처리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 해석이 갈리며 시작됐다.

 

2016년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에 백기를 들고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이후 국세청이 지연 지급된 보험금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2016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한 뒤 세금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매해 세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2016년 일괄 비용처리했던 지연이자분을 시기에 따라 다시 계산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납입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남은 물론, 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던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반려됐다. 국세청이 과세의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2016년 판례만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기준을 삼은 2016년 판결은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문제는 이후에도 수차례 판결이 번복됐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지급 이유가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던 것이 결정적 이었다.

 

법원조차 해당 기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뤘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정상참착’이 된 셈이다.

 

특히 자살보험금 사태를 불러온 재해사망특약이 보험사별로 통일된 것이 아닌 각자 약관이 존재했다는 것 역시 국세청이 패소한 원인이 됐다.

 

약관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2016년 판례와 약관을 모든 보험사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연이어 인용함에 따라 금감원 압박으로 경정청구 신청 시기를 놓쳤으며, 보험금과 지연이자 모두 2016년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동일한 문제로 심판을 청구한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과 현대해상 역시 세금추징 부당에서 벗어날 것이 확실시 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문제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범위까지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압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했던 보험사에게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으며 판례로 볼 때 모든 보험사에 과세를 강요했던 국세청이 다소 무리수를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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