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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K2정보통신, 국민은행‧국민카드와 금융 복지협약 체결

K2페이로 국민카드에 비용 충전 가능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K2정보통신(대표 민초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파크호텔에서 국민은행‧국민카드와 금융 복지협약식을 열고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K2정보통신과 협약을 맺고 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K2정보통신이 갖고 있는 결제 서비스인 K2페이로 국내외에서 국민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K2페이로 국민카드에 돈을 충전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2정보통신은 K2페이 이용자를 늘리고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고 국민카드는 카드회원을 늘리고 카드이용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K2페이로 43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와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K2페이 결제시스템에 포인트를 충전해 공과금 납부, 쇼핑몰 구매, 카드 충전 및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 K2정보통신은 K2페이 가맹점 방문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K2페이 가맹점은 더 많은 고객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민초흥 K2정보통신 회장은 “K2페이에 비자, 마스터카드를 탑재할 것”이라며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에서 도움을 줘서 더 잘될 것 같다. 회사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K2정보통신 관계자는 “K2페이를 네이버페이처럼 발전시키고 실생활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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