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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총수일가 자택 건축에 법인 돈 지원한 임직원들도 집행유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과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에 비추면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임에도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납부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씨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자택 공사비 유용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주의 건축 비용을 회사에 전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변제됐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그룹의 차명계좌가 2017년 경찰 수사로 발견됨에 따라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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