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갖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다. 임대료 인하로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내놓고 1%대 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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