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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운명 가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로 연기

코로나-19로 법사위 일정 하루씩 순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27일 오후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고유법 심사, 이튿날인 26일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타위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26일 제1소위, 27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위법에 속하기때문에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이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이 일정대로 열린다면 3월부터는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TF를 비롯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등 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위한 세무사법 즉각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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