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수입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6일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다.
EODES는 온라인을 통해 협정상대국과 원산지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세관에 반드시 제출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우편송부, 원산지증명서 심사로 물류지체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었다.
관세청은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연간 56억원 상당의 관세 및 물류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도 EODES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와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연간 749억원의 관세, 물류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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