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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체납지방세 3조5373억원…지방소득세 8천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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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27.2%에 해당하는 9604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납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7,388억원), 취득세(5,407억원), 재산세(5,275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를 수도권, 광역시, 도의 3개 권역으로 나눠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고질체납자가 서울과 인천에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광역시는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전국 평균(27.2%)을 웃도는 39.0%로 파악됐다.

이 중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에 달했으며,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8.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했지만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했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를 기록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3년 체납액 625억원을 ’14년에는 425원으로 줄여 △32.0%의 감소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15.8%), 대구(△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한 강제징수와 병행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징수기법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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