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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감형 논란…"의견‧억측 의식 않겠다"

감시위 "노조·승계·소통 권고안 삼성 측에 전달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 관련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삼성 측에 전달하고, 조만간 언론에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위윈회 측은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눈가림이란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과 억측에 대해 의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5일 3차 회의에서 삼성 관계사 내부거래 승인과 관련해 심의했다며 6일 이렇게 밝혔다.

 

신고와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빠르면 다음 주 내 열고 외부 전문업체를 위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사무국 직원,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 30여명이 모여 4월 중에 워크샾을 열고 준법지원 활동에 대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다소 외부 비판을 의식하지 않겠다고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것이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회장 형사재판이나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겠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 등 임직원을 동원한 회계조작과 관련한 중대범죄 혐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이러한 중대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할 방도를 만들라는 권고가 있었던 후 긴급히 조직됐기 때문이다.

 

통상 준법감시는 법규 위반, 임직원 비리에 대한 조사 권한도 있기에 횡령과 같은 회계조작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 외 회계전문성도 담보돼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법률전문성에 비중이 실려 있다.

 

또 준법범위에 위원회 설립 후 사안으로 정해 이 부회장 관련 비위는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준법감시 대상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구축된 대형 상장사들로 한정했다.

 

승계 관련 회계조작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처럼 감시, 감독이 덜한 비상장사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사례임에도 비상장사들은 감시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박준영 삼성 준법감시위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위원회가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견과 억측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위원회의 비회계전문성, 감시범위에 대한 비판을 억측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으나,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4월 2일 4차 회의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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