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자행의 이산들 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 삼산경찰서장 감사장을 지난 2일에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산들 대리는 웰컴저축은행 부평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았고 현장에서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부평지점에 온 고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통화하며 총 1500만원의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기지를 발휘했다.
이산들 대리는 우선 보이스피싱 문진표 작성을 요청하면서 고객 정보를 확인했다. 이 대리는 고객이 방문 전날 정기예금 상품을 중도해지 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기예금 해지 사유를 적극 물어봤지만, 고객이 대답 대신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 대리는 고객이 통화 중인 상대에게 들리지 않게 메모로 고객과 적극 대화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 2명은 이 대리의 신고를 토대로 고객과 함께 가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도 강남역 지점에 온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해 금융감독원 감사장을 받았다. 그동안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2018년에 문진제도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요청을 보냄에 따라 전 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다.
서성주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은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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