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세 감면‧유예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오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들이 5월 소득세 신고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휴원을 요구하거나 이용자제를 요청한 유치원, 어린이집, PC방, 목욕탕, 당구장, 영화관, 공연장 등은 지난 2월 매출감소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헬스클럽,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영화/공연장의 매출감소가 전월 대비 39%에 달한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영화공연장은 64% 감소했고 피부관리는 55.4%, 헬스클럽 48.8%, 외국어학원 48.2%, 패션잡화는 43.3%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40.9%, 36.6% 하락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자동차는 61.1%, 영화공연은 59.2%, 피부관리 50.7%, 과일채소 46.9%, 헬스클럽 45%, 여관업은 37.9 매출이 하락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업원 한 명 당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7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으나,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인들은 5월에 소득세를 내야지 하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2월, 3월, 4월 번 돈으로 소득세를 내는데 2, 3, 4월 매출이 없다“라며 대구경북의 소상공인과 세금감면에 대한 우선지원을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대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경북지역도 경산이나 청도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배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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