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의 35년간 숙원이었던 경영·기술지도사의 독립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됐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자격사로서의 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1만 6천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회원과 함께 전국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금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무료 상담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문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은 국회에서 매년 충돌하는 핫이슈다. 법무사와 변호사,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사와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들 간의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2월 정기국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들의 숙원 사업이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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