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181명을 증원하고, 변칙 상속·증여 차단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신설세무서 등 세정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1명(5급 1명)이다.
변칙 상속·증여 차단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을 증원한다.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도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연수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 각각 배치된다.
이 밖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 20명(9급 20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증원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운영하고,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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