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이 36개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오전 9시 기준)까지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36개사로 드러났다.
코스피 5개사, 코스닥 31개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 34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28개사)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기업 중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신한[005450], 유양디앤유[011690], 지코[0105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이었으며, 하이골드8호[159650]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한정 판정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였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과 연루된 더블유에프엠[035290](WFM)[035290]은 각각 의견거절을 받았다.
파인넥스[123260], 크로바하이텍[043590], 하이소닉[106080], 에스마크[030270], 에스에프씨[112240], 이엠따블유[079190](EMW), 피앤텔[054340] 등 7곳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줄이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2회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나오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적법하게 또는 부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는지를 보고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밝힌다.
적정 의견은 회계기준과 기업상황에 맞춰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했을 때, 한정 의견은 감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은 없지만, 기업회계 준칙에 맞춰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로 회계조작 등 우려가 있을 때 제시한다.
의견 거절은 피감기업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제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기업 존립에 심각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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