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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심판원, 지속필요 없는 압류재산 해제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000는 2012.6.1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목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나, 000에서 2015.7.30.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2019.5.28.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6.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속행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변상금의 징수 주체는 000이고, 000는 압류해제에 ‘부동의’하여 압류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그 액수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등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재산에 대한 각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인2705, 2020.03.12.)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이다.

① 000에서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56년 10월20일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5년7월30일 파산선고(000 2014하합1012)를 받았다.

 

②000가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000을 보면, 000는 청구법인의 변상금 체납으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거 쟁점재산의 압류등기를 처분청에 촉탁하였다.

 

③처분청이 작성한 압류조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6.18. 변상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쟁점재산을 압류하였다.

 

④청구법인에 대한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 알림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5.28. 처분청에게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재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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