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사태)에서 다소 멀어져 있지만 라임 수사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라임 사태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제 2의 라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3일 사이에 라임사태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투자자 사기 혐의 외에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들의 자금줄이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임 펀드 기획 및 운용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자금 지원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라임사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전직 행정관 A씨와 정치권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교육계에서는 라임사태와 관련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율이라는 논리로 시장을 허술하게 방치한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법, 비(非)윤리, 편법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혹은 무능하게 대처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제재가 강화돼야 하며 금융감독기관을 복수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차원 감독기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차원 감독기구는 복수기구이며 우리는 현재 금감원 독점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소비자 보호기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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