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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경정결정 타당

심판원, 자산양도소득 법인세법상 신고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세율 적용 법인세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5개 필지를 국토교통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12.1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7.12.21. 승인을 받은 후, 2018.1.22.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2017.12.21.~2017.12.31.)의 손익에 산입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도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도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9.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도토지 중 3개 필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6%~40%)을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시점이 2018.4.9.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을 경과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2018.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결정·고지 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당 특례를 선택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8전4692, 2019.12.20. 같은 뜻임)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가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8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9인3739, 2020.04.0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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