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여기서 가공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한다.
그간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포함해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다.
이중에는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10건도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활동의 일환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됐다.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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