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과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세정보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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