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대신증권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이달말 예탁자산 1억원 이상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지난해에 생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희망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예약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재범 WM추진부장은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1: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