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미납에 따른 독촉ㆍ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일시 보류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한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최장 9개월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ㆍ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 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징수유예제 도입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행은 5월 1일부터이며, 관련 고시도 개정한다.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하여 국민ㆍ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