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외국환거래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12개 수출입기업에게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 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세관 외환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당수의 수입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세관은 무조건적인 조사 착수 보다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48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업체 소명 결과,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감경률을 적용해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하도록 했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50% 감경해준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 데스크’를 상시 운영하고 단순절차 위반 등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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