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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210개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 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사가 공정 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협력사의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 반영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이 있다.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다.

 

한화건설은 소통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와 공종별 간담회 등을 열고 협력사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경기 응원이나 한화 교향악축제 관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해왔다.

 

한화건설은 이밖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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