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면 단기투자가 늘고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 따르며,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만약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증권거래세 부담 소멸에 따른 단기 투자 확대, 국내 증권거래세 세수입 감소 등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투자자가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병행을 지속해 단기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의 보완수단으로 증권거래의 투기화(化)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증권거래세가 유동성을 감소와 자산 가격을 하락을 부추겨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난해 6월 이전과 이후의 증권시장 거래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고 조세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완체계 마련, 거래 혁신(고빈도 매매 및 프로그램 매매 확대 등)에 대비한 조세회피 감시·관리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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