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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의연 의혹’ 시민단체 전수조사…국세청 오보라며 발끈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국세청이 1만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초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3월 결산서류를 공시하면, 국세청은 검증 작업 등을 통해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수정을 요구한다.

 

신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탈세나 탈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정기 외 세무조사에 착수하려면 이를 입증할 구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수정 요구를 한 청계재단의 경우도 단순 실수로 결론이 났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9월 395억원의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로부터 2012년 1억3122만원, 2013년 1억1920만원을 각각 배당받았지만, 정작 명세서에는 0원으로 기재했었다.

 

2013년에는 필요경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가 2014년에는 20억원으로 기재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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