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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추가 질의서도 금융당국 사전신고 대상

금융감독원 “계약전 알릴의무 외의 추가 질의서 사전신고 대상”…'비조치의견서'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 외에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외에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를 고객에게 요구할 경우, 해당 질의서가 관계법규 상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았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는 금감원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한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 운영하는 경우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사업방법서의 ‘경미한 사항을 수정․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작성·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사의 별도 질의서 역시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 그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고려할 때 계약인수 여부, 보장제한 등의 보험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는 규정 이외의 별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내용과 관련된 비조치의견서(2000032)를 내렸다.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보험사는 표준사업방법서의 ‘경미한 사항을 수정․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작성·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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