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 정보 90만건이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유통된 사실이 포착됐다.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가 국내 금융당국에 통보한 사안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과 겹쳐 부정 사용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가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불법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금융보안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 총 90만건이 불법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사용 가능한 유효 카드는 41만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카드번호, 카드 뒷면 세자리 CVC, 유효기간 등이다.
금융보안원은 정보를 전달받은 직후 금융감독원에 알렸고, 지난달 중순 금감원은 국내 전 카드사에 불법 유통된 정보를 나눠주고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불법 유통된 카드 정보가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인 오는 8월 31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번 카드 정보 유출로 재난지원금 사용에 피해를 본 사례는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더라도 오는 8월 31일까지 재발급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 측은 현재 신용카드 업계가 유출된 카드 정보를 부정사용방지 시스템 FDS에 반영해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FDS는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부정 사용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승인 차단하고 소비자 휴대전화로 이를 알려준다.
신용카드 업계는 추후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한다는 입장이며, 카드 도난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가급적 카드 재발급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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