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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후를 위한 자산배분

  • 등록 2015.01.27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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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삶의 길이는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뜻하지 하게 단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기도 한다. 단명은 물론이고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 모두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Risk), 즉 위험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삶이 마냥 길어지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뜻하지 않게 삶이 끝나버리는 사망위험(Mortality Risk)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들이다. 이 중 사망위험은 일찍부터 보험이란 제도를 통해 대비되어 왔다.


문제는 장수위험이다. 최근 100세시대 도래와 함께 사망위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장수위험이다. 장수위험은 통상 재무적인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뜻한다.


재무적 측면의 장수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자산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자산 운용의 핵심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현재의 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이전과는 다른 자산배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의지는 있을지라도 능력은 없다.


자산을 운용하는 목적, 즉 투자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흔히 수익만을 떠올리지만, 위험 역시 투자목적 중하나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최소화해야 한다. 즉 주어진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위험만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Willingness)와 능력(Ability)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의지는 주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돼 주관적 측면이 강하지만, 능력은 자산규모·투자기간·수입·필요 유동성 등에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통상 자산규모가 크고 투자기간이 길며, 수입이 많으면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서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큰데,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능력과 의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통상 위험수용 능력은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다가 은퇴 이후에 뚝 떨어진다. 은퇴 즈음에는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투자기간이 매우 짧고, 수입감소로 포트폴리오로부터 자금유출이 많기 때문에 위험수용 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 즈음에는 유동성이 높고, 손실 가능성이 작은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돼야 한다.


둘째, 더 이상 인적자산이 없다.


젊은 사람과 노후 즈음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통상 ‘자산’하면 예금·채권·주식 같은 금융자산(Financial Capital)만을 생각하지만, 개인의 잠재력을 뜻하는 인적자산(Human Capital) 역시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인적자산은 노동으로부터 미래에 창출될 수 있는 수입의 총 현재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노동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즉 젊은 시절에 가장 크다.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 시점의 인적자산은 ‘0’이다. 인적자산은 보통 채권과 같은 성격을 띠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즉,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채권과 유사한 자금흐름이 발생하고 크게 손실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인적자산이 최대치고 금융자산은 최저치인 젊은 시절의 자산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는 곧 젊을수록 금융자산의 운용에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젊은이가 그렇다면 고령자의 입장은 반대다. 인적자산의 소멸로 더 이상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만큼은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셋째, 보이지 않는 부채가 존재한다.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그 목적은 은퇴 전과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은퇴 이전에는 수익(Return)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은퇴 이후에는 초과자산(자산-부채)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은퇴 이전에는 부채가 없는 순자산만을 운용(Asset-only Management)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부채를 고려한 자산운용(Asset-Liability Management)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운용하는 자산에서 항상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는 곧 운용자산이 갚아야 하는 잠재적인 부채다.


따라서 향후 지급해야 할 부채가 없는 은퇴 전에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잠재적인 부채가 있는 은퇴 이후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의 규모 즉  초과자산의 규모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보험회사나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예정인 보험료와 연금지급 규모를 부채로 상정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상에는 모든 조건에서 항상 옳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듯, 자산배분에도 절대적인 원칙이란 없다. 물이 100℃에서 끓는 건 진리지만, 기압이나 물의 순도가 달라지면 100℃보다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도 물은 끓는다.


자산배분 역시 개인 각자의 투자여건과 시대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원칙 하에 자신만의 투자여건과 시장의 큰 흐름을 반영해 알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원칙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성은 틀림이 없다. 물이 항상 100℃에서 끓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높아져야 끓는 건 틀림 없는 사실이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seodp@wooriwm.com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
조선일보 금융주치의, YTN, SBS ESPN 패널 출연 등
저서《서드에이지 생활설계하기》,《 괜찮다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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