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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⑧ 조세심판관회의 참석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 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심조세심판관을 포함한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조세심판관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 지정내용은 사건배정시 통지되는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서 안내된다.


청구인은 지정된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세심판관의 지정(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승인 및 조세심판관 재지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 모든 사건이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는가?

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나, 모든 사건을 반드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청구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는 소액사건 등의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언제 열리는가?

항변서 등 당사자의 서면이 모두 제출되고 사건조사가 완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사건조사가 완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관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을 정하여 개최일 2주 전에 회의일시(심리개시시간) 및 장소를 청구인(대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하는데,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전송하거나 전화로 통지한다. 

 

항변서 및 추가답변서 제출절차를 만료하였음에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을 문의하여 예상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쟁점설명기일제도란 무엇인가? 

청구세액이 고액이거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건 등의 경우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 설명기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2차 회의 이후 추가 심리하여 결정하고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되면 한번의 회의로 의결될 수 있으나, 청구세액이 크거나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1차 조세심판관회의를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한다. 

 

쟁점설명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결정한다. 

 

쟁점설명기일에는 심판청구 당사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담당 조세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설명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는 차기회의일에 다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쟁점설명기일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사건 담당자가 알려준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쟁점설명기일 전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요약서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쟁점설명기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의견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조세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조세심판관에게 진술할 수 있다. 

 

①의견진술의 신청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출석 또는 전화, 영상,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의견진술신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시가 통지*개최 2주전 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순서에 반영된다. 

 

회의개최 통지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나 항변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②신청방법 

전자신청하거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신청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청구 > 의견진술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사실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③의견진술의 요령 

의견진술은 통상 “모두진술 ⇒ 질문·답변 ⇒ 마무리진술”의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사건당 약 30분 내외로 소요된다.


·모두진술은 통상 청구인이 먼저 진술하고 처분청이 진술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모두진술의 경우 조세심판관이 심리자료를 사전검토하여 사실관계와 주장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므로 주장요지와 핵심 근거를 위주로 진술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 이뤄지는 질문·답변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화진술의 경우 사건담당자가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진술시간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린다. 주심조세심판관의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조세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출석진술 또는 전화진술시에는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장의 요지를 기재한 의견진술자료를 준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출석진술시에는 의견진술자료를 8부 준비해,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사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전화진술시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전날까지 의견진술자료를 사건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진술자료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조세심판관회의 당일 조세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핵심요지 위주로 작성하고, 서술식·미괄식보다는 개조식·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상진술을 신청한 청구인은 통지된 진술시간 전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을 방문하여 민원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석진술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술하면 된다. 

 

◈의견진술인의 자격

의견진술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선임된 대리인과 같은 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도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없으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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