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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발송 가능

재외국민에 이어 해외입양인과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도 발송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의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외 입양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에서 비롯됐다.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장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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